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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은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 직접 아이를 돌보는 경우 정부에서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은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니 지원대상을 확인하시고 해당하시는 분은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가정양육수당
1.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에 해당
-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
- 재외국민으로 등록 관리되는 아동(출국자 제외)

2. 선정기준
-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대상자에 해당하면 지원
- 초등학교 취학년도의 2월까지 지원
-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 지원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3. 신청방법
- 부모급여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가능,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신청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양육수당(가졍양육)
- 읍면동 행정복재센터를 방문하여 신청가능
- 복지로의 온라인 서비스신청은 영유아의 부모만 신청 가능, 신청이 불가한 경우 방문 신청 가능
이번 포스팅은 취학전 만 2세부터 최대 86개월 미만에 해당하는 영유아가 있는 부모라면 알고있어야 할 필수정보를 소개하였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톡톡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계속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보면 더욱 좋은 다음 포스팅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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