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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서울시에서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맞벌이 부부 등 양육공백 가정을 대상으로 서울형 아이돌봄비 월 30만원 을 지원합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데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부모라면 신청기간이 23. 9. 20(수) 까지 연장되었다고 하니 아래 바로가기로 이동하여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하기

 

 

 


목차


서울형 아이돌봄비

1. 사업내용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영아를 돌보는 경우 또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시 돌봄 비용을 지원하여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

 

  • 친인척 조력자 아이돌봄비: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 중 1명이 손자녀(조카) 돌봄수행 시 지원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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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용대상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지원 가능

  • 부모 및 아동(24개월 ~ 36개월)이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 중위소득 150%이하(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 가정

3. 이용방법

  신청(매월 1~15)
  <
신청서류>
  (공통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서비스결정 결과(당해년도 발행분)
      ※
자격 판정 결과 가구유형 ~다형(중위소득 150%이하)까지 신청가능  

     ※ 
사회보장급여 결정 결과 확인 방법
     
 신규 이용자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신청  판정결과 통보(1주일 내외 소요
          → 
판정결과(문자, SNS, 메일 캡처 
     
 기존 이용자 : 아이돌봄서비스(https://www.idolbom.go.kr)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 아동정보
          → 
판정 결과가 나와 있는 아동 정보 캡처 

    (
친인척 조력자 신청 아동과 4 이내의 친인척임을 확인할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수급자 통장사본 1
       ※ 
아이돌봄비 수급자은 신청한 부모 또는 조부모(4 이내 친인척 포함 선택 가능함.
            
서울시민인 경우만 수급자(돌봄비 입금 계좌) 등록 가능

 자격확인  대상선정(매월 25일까지자치구)

 돌봄활동 사전 조치(돌봄 이용 전월 말까지)
   - 
친인척 조력자 아이돌봄비 : 조력자 만능키 회원 가입  사전교육 이수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 선택  회원가입

 돌봄 활동 또는 민간 서비스 이용(돌봄 이용 )

 
돌봄비 지원(익월 20)
   - 
돌봄활동(이용)시간 충족시 지원
  ※ 
영아1 30만원(40시간 돌봄시), 영아 2 45만원(60시간  돌봄시), 영아 3 60만원(80시간  돌봄시)

 

 

4. 운영시간

<친인척 돌봄활동 유의사항>
 친인척의 과도한 육아부담 방지를 위해  4시간까지만 돌봄 활동 시간으로 인정함
 심야시간(22~06) 돌봄 인정시간에서 제외됨
 ▶ 
보육료 지원대상(어린이집 이용아동) 경우 돌봄활동시간에서 기본보육시간 (9~16) 공제 돌봄시간을 산출함
  어린이집 등원/하원  한번만 돌봄활동으로 시작/종료 QR 체크할  없는 경우 
   - 
등원시에만 돌봄 : 돌봄 시작 시간(QR체크) ~ 9시까지만 인정 
   - 
하원시에만 돌봄 : 16돌봄 종료 시간(QR체크)까지만 인정

 

5. 문의처

다산콜센터 02-120
서울시 아이돌봄담당관 02-2133-4808,4812

 


이번 포스팅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신청기간이 연장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하엿습니다. 기간이 얼마남지 않았기때문에 지원대상인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톡톡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계속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보면 더욱 좋은 다음 포스팅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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