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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신청은 신혼집 구입비용이 고민인 신혼부부에게 전용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들에게 수도권 최대 3억원, 비수도권 최대 2억원 이내로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 금리는 연 1.2% ~ 2.1%로 저렴합니다.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들은 지금 바로 하단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하기"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 신용도에 문제가 없는 자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중복대출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대출금리
- 연 1.5% ∼ 연 2.4%

대출한도
- 수도권 3억원
- 수도권 외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업무취급은행
- 우리, 국민, 하나, 농협, 신한, 대구, 부산은행
주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이번 포스팅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들은 꼭 확인하시고 지원받아서 주택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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