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1년이상 근속을 했다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알아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금 지급방법 바로가기 목차 퇴직금 산정방법 및 지급기간 ▶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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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3. 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