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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1년이상 근속을 했다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알아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차
퇴직금 산정방법 및 지급기간
▶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방법
▶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뺍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퇴직금 계산하기
▶ 본인의 퇴직금이 얼마인지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퇴직금 계산 바로가기" 및 "고용노동부 퇴직금 바로가기"로 이동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라면 퇴직금이 제대로 산정되었는지 정도는 잘 알아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톡톡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계속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보면 더욱 좋은 다음 포스팅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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