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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누구나 한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일을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구할 때까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는데요. 실업급여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직장을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바로 하단의 "실업급여 예상액 바로가기"로 이동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예상액 바로가기

 

 

 

 

 

 

 

 

 


목차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일하다 직장을 잃은 근로자의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직장을 퇴사했거나 이직 등 직장을 다시 얻기 전까지 필요한 생활비나 구직 비용을 지원합니다.

 

2.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들을 충족해야합니다. 

  • 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실직)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
  •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소정근로일이 2일 이하인 근로자로서 90일 이상을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 전 24개월간 180일 이상
  •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일수가 10일(유급휴일 포함) 미만일 것, 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등의 수급요건이 추가
  •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본인 스스로 직장을 그만 두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는 제외)

3. 실업급여 지급액

  •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실업급여 예상액 계산하기

 

4. 실업급여 급여일수

 

 

 

 

 

 

 

5. 실업급여 지급절차

 

6. 필요사항

실업급여 신청 시, 다음 필요사항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각 필요사항에 대해 하단의 바로가기 버튼으로 이동하셔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워크넷 가입 후 구직 신청하기

워크넷 바로가기

  • 사전 온라인 교육 이수하기

온라인 교육 바로가기

  • 온라인 교육 이수 후, 수급자격 신청하기

주변 고용센터 바로가기

 

 


이번 포스팅은 실업급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퇴사나 퇴사예정이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문제없이 실업급여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정보톡톡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계속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보면 더욱 좋은 다음 포스팅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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