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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일반적으로 퇴직을 할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예외적인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받을 수도 있기때문에 금적이 필요한 경우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퇴직금 지급규정이 궁금하시다면 하단의 "퇴직금 지급규정 바로가기"로 이동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를 계속하면서 퇴직 전에 미리 정산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다음의 요건을 확인하시어 해당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1항 각 호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재난으로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신청시기 및 서류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
-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기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 본인의 퇴직금이 얼마인지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퇴직금 계산 바로가기" 및 "고용노동부 퇴직금 바로가기"로 이동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톡톡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계속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보면 더욱 좋은 다음 포스팅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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