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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기한은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가입조건을 알아보시고 해당이 되면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고 바쁘신 분들은 하단의 "청년도약계좌 바로가기"를 눌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바로가기

 

 


목차


 

1. 가입조건

  • 나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가입조건 가구원 확인하기

2. 가입혜택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3. 가입심사

※ 청년도약계좌 개설가능 은행

※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사이트에서 청년도약계좌를 은행별로 비교해보실 수 있습니다.

 

은행별 청년도약계좌 비교하기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금융상품정보,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금융서비스정보, 소비자정보, 금융교육, 보이스피싱정보

portal.kfb.or.kr

 

4. 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이번 포스팅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입조건을 잘 확인하시고 해당하면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톡톡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계속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보면 더욱 좋은 다음 포스팅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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