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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지원금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만 65세 이상의 의료수급자분들을 위한 제도로 최대 70%까지 시술 비용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치아로 고민이신 분들은 자격조건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치과임플란트 지원금 신청하기

 

 


목차


1. 치과 임플란트 지원금

치과 임플란트 급여 제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노인의 저작기능 개선을 통한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서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치과임플란트란?

  • 치아가 빠진 경우 인공치아를 심어서 빠진 치아를 대체해 주는 치료방법
  • 티타늄 합금으로 만든 인공치근(뿌리)을 턱뼈에 고정 시킨후 연결기둥(지대주) 위에 인공치아를 연결하여 상실된 치아의 기능 회복함

2.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2015.07.01. 이전 : 만 75세 이상, 2015.07.01. ~ 2016.06.30. : 만 70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적응증 : 부분무치악 환자(완전무치악 제외)
  • 시행시기 : 2014.07.01.

3. 지원내용

▶ 급여보장범위

  1. 급여적용 개수 : 1인당 평생 2개
  2. 상·하악 구분 없이 모든 치식부위에 급여적용 (cf. 2015.07.01. 이전 : 구치부(어금니)에 급여하되, 전치부(앞니)는 구치부에 식립이 곤란하다고 치과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급여 적용)
  3. 급여재료
    • 식립재료 : 분리형 식립재료
    • 보철수복재료 : PFM crown (비귀금속도재관)
  4. 부분틀니와 중복급여 허용
  5.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시술은 시술전체 비급여
    •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
    • 상악골을 관통하여 관골에 식립하는 경우
    •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는 경우
    • 보철수복 재료를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이외로 시술하는 경우
  6. 본인부담률
    • 건강보험가입자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차상위 대상자 : 희귀난치성질환자(C) 10%, 만성질환자 등(E, F) 20%

 

 

 

4. 지원금신청방법 및 절차

  1. 치과 병·의원에서 진료 후, 치과임플란트 급여대상자 판정
  2. 환자는 치과임플란트 시술 받을 요양기관에서 등록 신청 : 치과 병·의원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care.nhis.or.kr) 통해 등록요양기관이 확인한「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공단(지사)에 제출하여 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등록신청은 관할 보장기관(시군구)에서만 가능합니다.
  3. 등록신청 접수 및 등록결과 통보
  4. 치과 병·의원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 > 치과치료 > 임플란트 > (건강)임플란트대상자자격조회’ 화면에서 등록여부 확인 후 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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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임플란트 지원금 신청하기

 

 

치과임플란트 지원금 방문신청

 

 

 


이번 포스팅은 노인들에게 필요한 치과 임플란트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이 노인이 아니더라도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정보이니 확인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톡톡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계속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보면 더욱 좋은 다음 포스팅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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