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1년이상 근속을 했다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알아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금 지급방법 바로가기 목차 퇴직금 산정방법 및 지급기간 ▶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육아..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퇴직을 할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예외적인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받을 수도 있기때문에 금적이 필요한 경우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퇴직금 지급규정이 궁금하시다면 하단의 "퇴직금 지급규정 바로가기"로 이동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지급 규정 바로가기 목차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를 계속하면서 퇴직 전에 미리 정산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자퇴직금 급여 보장법 다음의 요건을 확인하시어 해당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