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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신청하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내년 하반기부터 육아유직 급여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고용 안정, 그리고 육아에대한 부담을 해소해주는 제도입니다. 12개월 이내에 꼭 하셔야 최대 150만원의 혜택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바로 하단의 "육아휴직 급여신청 바로가기"로 이동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 바로가기

 

 

 

 


목차


1. 육아휴직이란?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
  •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

2. 육아휴직기간

  •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

3. 지급대상

  • 사업주가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
    ①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②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4. 지급액

  •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
  •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5. 신청시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 불가

6.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신청 바로가기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및 육아휴직 확인서는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료실 - 서식자료실

 

www.ei.go.kr

 


이번 포스팅은 육아휴직 급여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녀계획이 있거나 출산을 앞둔 부모님이라면 꼭 알아두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톡톡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계속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보면 더욱 좋은 다음 포스팅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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